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수술 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 수술결정 및 수술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제출 → 서귀포시
○ 온라인: 정부42(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