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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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수술 전 검사]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수술결정 및 수술]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사항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O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수술 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 수술결정 및 수술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제출 → 서귀포시

○ 온라인: 정부42(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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