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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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5/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법적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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