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법적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