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 진료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자사본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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