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24.12.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 ~ 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