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