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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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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