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중복혜택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40만원) 사업
– 타지역에서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받았을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생아 주민등록 등본
– 산모기준 주민등록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산모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소분리세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관이 타지역인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