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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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2/02

신청 마감일

2026/02/26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제주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5)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청년,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15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월 급여 382만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신청자격: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 제외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등

– 청년근로자

· 해당기업의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 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 지원방법: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5만원씩 적립 지원

– 청년근로자: 600만원(매월 10만원×60개월)

– 중소기업: 900만원(매월 15만원×60개월)

– 제주도: 1,500만원(매월 25만원×60개월)

○ 수령급액: 5년 적립 시 최대 3,000만원+이자

○ 납입시기: 매월 1 ~ 20일 중 납입 희망일

○ 납입방법: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계약자의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월을 제외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므로, 만기 시 공제금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계약(청약)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

–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확인서(각 1부)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방문 시) 법인사업자: 위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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