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중복사업(에너지바우처 등) 수혜자 지원 불가,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