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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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소득 37백만원 미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제외대상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겸업여성농업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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