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2024. 9. 1. 적용)
지원내용
○ 1회당 지원금액(24.11.1부터 출산당 25회)
– 연령 구분없음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여성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보건소방문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064-728-401
– 서부보건소: 064-728-4111
– 동부보건소: 064-728-4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