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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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다문화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내용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도우미 파견

– 방문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산욕기관리 및 모유수유교육

– 가정에 필요한 구급의약물품 세트 지원

– 전문 간호사도우미(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와 한국 언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자국인(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도우미 결성 운영 1:1멘토링제 실시로 모유수유지도 및 산모, 영유아 집중 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 집중관리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 다문화 출산가정 영양플러스사업 우선순위 적용하여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수첩

– 신청인신분증

– (주소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결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제주시 19개 동관할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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