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만원 이내)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