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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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주거임차비,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상호 중복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주민등록표등본 1부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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