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제공내용: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