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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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2/2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원대상

지원대상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제공내용: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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