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제주시 / 서귀포시 가족센터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