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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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노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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