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80만원 이내
– 기타: 1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진단서
– (의료비인 경우) 입원확인서
– (의료비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