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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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12/30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법적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제주특별자치에 출생(입양)신고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첫째아

– 2026.1.1. 이후 출행한 첫째아 자녀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세120만원, 2세120만원,3세110만원,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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