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239,850원
– 2인가구: 394,390원
– 3인가구: 504,050원
– 4인가구: 611,460원
– 5인가구: 741,100원
– 6인가구: 808,68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