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1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재난방지시스템,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SS기, 제습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재해보험가입증서
신청방법
○ 방문: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