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만 75세, 보청기 만 7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 틀니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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