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지원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지급절차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최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