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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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12/19

신청 마감일

2026/01/09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 법적근거
–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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