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 해당년도 진단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