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