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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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 시작일

2026/02/01

신청 마감일

2027/01/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민에게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2.1.∼2027.1.31.(1년)

○ 보험료: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8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 가스 상해 사망: 8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800만원

– 물놀이 사망: 6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8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5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8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미아 찾기 지원금: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신청방법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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