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 제외대상
– 신규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설 등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지원내용
○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 200천원/개,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계량기 교체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팩스: 영도구청
– 유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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