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제외대상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중복혜택 불가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 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 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화재증명원
–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