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 외래본인부담율, 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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