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계급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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