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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