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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