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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