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 피해명세서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