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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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남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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