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신청인)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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