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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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 보장항목(14개 항목)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애(500만원)

– 개물림·부딪침 사고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50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1,000만원)

※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상담센터(1577-5939) 문의 후 사고접수

– 서류제출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시민안전공제 접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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