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대상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지원내용
○ 월 3만원(매월 2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