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