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신분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반드시 표기)
– 주민등록등본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신청기한: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