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물품: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