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지원: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지원: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지원: 위로금 2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 대상자추천 -> 대상자확인
–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