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전입일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