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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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전입일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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