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연 2회
– 지급방법: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필요없음)
– 장학금 수령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