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해운대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제외대상
–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 구군으로 변경 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 중복혜택 불가
– 출산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타 시군구 서비스
지원내용
○ 지급금액: (둘째이후) 100만원
○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