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양육지원금: 월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