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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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7/12/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해 사망, 익사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 질환,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보상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보험료: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장내용

– 상해 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

– 익사사고 사망 3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사망 6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 화상 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한)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신청방법

○ 가입절차: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험청구: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팩스: 0507-774-0662

○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사하구 안전총괄과(051-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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