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6.03.01.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1회 1인 30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 1회)
– 통합검색: ‘금정구 신입생’ ->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