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경작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관내 경작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지원
– 시비 13%, 구비 62%, 자부담 25%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신청방법
○ 방문: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