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관내 거주경작,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 한도액의 80%(한도 3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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